일반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내린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평범한미디어 양주열 기자] 화물연대(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6일째 되는 29일, 윤석열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사상 최초로 시멘트업계 화물운송 차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에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3년 뒤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고 적용 대상(가루 시멘트 운반 화물차와 대형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 딱 두 종류에만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3년간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일몰제로는 화물업계의 목숨을 건 위험 운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부산항과 평택 등 주요 물류시설 주변에서 파업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선전전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에 대한 운송 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를 입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것이 특징인 파업의 본질적인 특성상,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0~40 %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파